▲ 3일 인천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사망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될까.

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톤)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중인 선박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낚시관리와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고후 정식 영업을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창1호 선주도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선장 오모(70ㆍ실종)씨와 선원 이모(40ㆍ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따로 들었다.

사고 피해자들은 선창1호 선주가 가입한 공제를 바탕으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3일 인양된 선창1호 선체를 조사하고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사고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사고 책임 주체 등을 밝혀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전복 사고로 15명의 사망자를 낸 돌고래호(9.77톤ㆍ해남 선적) 역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1인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부산 북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한 부산 감성스피드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낚시꾼 6명에게도 최대 1억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감성스피드호 선주는 부산시 수협과 15억원짜리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선창1호는 3일 오전 6시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가운데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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