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과당경쟁 경고에도 보험업계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의 과당경쟁 경고에도 보험업계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상급병원 1인실 입원·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지만 영업현장에선 역으로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인실 입원비 특약과 관련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묶어 한번에 판매하는 1+1(원 플러스 원) 상품까지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들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단기납 종신보험 등에 대해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자 손해보험사들은 합산으로 보장 한도를 제한해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동시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아닌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은 다른 손해보험사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1인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현대해상 등 다른 손해보험사에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지난 17일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하며 보험 상품의 과당 경쟁에 경고장을 날렸지만 현장에선 불완전 영업이 되려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과당경쟁부터 금융당국 개입, 절판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계속 반복돼왔다"며 "당국의 관리·감독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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