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 금감원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선 현재 120%대 초중반인 환급률이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1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환급률 120%대) 대신 개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각사 의견을 받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20년 이상)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생보사들은 보험 보장을 받으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붙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를 늘려왔다.

환급률 경쟁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10년짜리 저축성 보험처럼 불완전판매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만기 때 고객들이 일시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체들에 경고해 왔다.

이에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거치 기간을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환급률도 130%대에서 120%대로 내렸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환급률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단기납 종신보험에 적극적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장기간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생명보험 가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인 만큼 기존 상품 판매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5영업일 내로 상품 개정이 가능한지 회사별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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