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사와 시공사간의 새로운 표준계약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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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 

국토부는 조합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엔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총액으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진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하면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사비 산출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음식·의류 등의 물가를 나타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새로운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한 건설물가를 반영한다.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면 굴착공사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도 사전에 예방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편향돼 발생했던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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