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전도·초음파 등 삭제 … 의료기사 우선 배치

▲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 협회장(가운데)이 보건의료실무비상대책TF를 발족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 협회장(가운데)이 보건의료실무비상대책TF를 발족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협회장을 비롯해 최병호 사업부회장, 안영회 전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용빈 사무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협회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의 내용 가운데 '심전도·초음파·채혈'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고 수행가능 업무기준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상병리사 초음파 검사 업무에는 뇌혈류·경동맥·심장(방사선사 가능) 등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기준 삭제와 심전도·초음파 등 행위는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석으로 추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붙임자료 가운데 추가 업무 수행 기준으로 '심전도·초음파·혈액 검체채취·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복지부가 진료보조(PA)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한 지 1주일 만에 재조정한 것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이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2차 지침에 따르면 앞서 1차 지침에서 허용됐던 89개 진료지원 행위 항목 중 8개 업무가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됐다.

1차 지침에서 제외된 항목은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심전도, 초음파, 초음파(잔뇨량체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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