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졌고, 주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의료 행위와 관련 없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사고가 일어난 2016년은 법 개정 전이어서 주 위원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해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여러 매체를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며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며 "사고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뒤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해당 의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주 위원장은 SNS에 "진료와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 등록 당시에 해당 사고와 관련한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SNS에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님들과 한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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