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가입자 대부분이 20~60%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배상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자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00%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1원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손실액의 20~60% 범위에서 배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여기에 영업점 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 등 내부통제 요인을 더해 판매사의 과실에 따른 최대 배상 비율은 50%다.

초고령자 혹은 의사소통 장애자, 투자 경험 유무 등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배상 비율이 더해져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별 홍콩H지수 기초 ELS 만기 도래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이다.

이 금액에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했을 때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신한은행은 약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융사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은 만큼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연간 이익은 작년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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