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조달청
▲ 조달청이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조달청

조달청이 신형 전투식량 입찰을 진행하면서 수의협상 업체로 군납 비리로 수사받는 회사를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2차로 신형 전투식량 조달에 대한 일반 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고, 두 번 모두 전투식량 제조업체 B사만 응찰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공고 후 재공고를 진행해 입찰자가 1개 업체일 경우 단독 입찰자로 진행할 수 있다.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재공고에서 입찰·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만 조달청은 해당 조달을 B사를 포함한 두 개 업체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며 재공고에 응시도 하지 않은 A사에 지난 5일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테니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유통기한 설정 위반제품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의 전투식량 Ⅱ형에 대한 9월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업체들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납품받아 전투식량 Ⅱ형을 제조한 A사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어긴 제품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2년에 불과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각각 39개월과 42개월까지 늘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정명령 또는 수사받고 있다는 사유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으며, 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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