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백신 접종 뒤 2시간반 만에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지난 10일 판결했다.

당시 88세였던 A씨의 어머니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1시간 30분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느꼈다.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한 그는 병원에 이송되다가 의식을 잃었고 당일 오후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5월 11일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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