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엔에이치(대표이사 정철민)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려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비엔에이치 홈페이지
▲ 비엔에이치(대표이사 정철민)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려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비엔에이치 홈페이지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려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를 하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을 계약서상 공사비(18억95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9억1000만원)으로 낮게 책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때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 최저가(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80억6800만원)을 정했다.

비엔에이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들이 돌관공사(인원을 많이 투입해 단기에 진척도를 높이는 공사)를 요구하면 하청업체가 즉시 응해야 하며 관련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과 공사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청업체에 특정 자재 공급업체를 소개한 뒤 구매를 요구, 하청업체가 기존 거래하던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조달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공사 도중 하청업체 잘못이 아님에도 계약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6300만원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또 공사 시작 전까지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길게는 착공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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