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건설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건설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진행한 결과 38개사 5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점검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시정토록 하고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메뉴얼도 배포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 보증·발주자 직접지급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법인회생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으로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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