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메가커피와 bhc치킨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는다. ⓒ 메가커피·bhc
▲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메가커피와 bhc치킨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는다. ⓒ 메가커피·bhc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bhc치킨과 메가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불이익을 입혔는지, 영업시간 통제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bhc는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엔 한 가맹점주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광고와 달리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쓴다'고 주장하자 해당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해당 건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현장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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