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누적 449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261건을 기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대재해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입증이 어려워 현재 수사기관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대로 업무상 질병까지 수사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현 수사 인력에 가중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 인력 증가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자체 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기업의 안전보건 구축을 위한 지원·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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