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화재 진압·인명 구조 등을 하다가 다친 소방관 등 공상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상을 입은 정도에 따라 하루 6만7140원까지만 지원하던 간병비를 15만원까지 인상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인데 2009년 이후 오르지 않아 실제 필요한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액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2개 항목에서 의료기관 평균보다 수가가 낮았는데 전부 그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맥경화도 △변형알부민 △심박변이도 등 6개 검사 항목도 포함한다.

로봇 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에 필요하다면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미 공상이 인정돼 지원받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도 남은 요양 기간에 대해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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