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서비스 항목,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업체마다 다르고 부르는 게 값인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다.

또한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든다.

기존 결혼중개업·예식장업에만 해당하던 표준약관 적용 범위를 늘렸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시장에서 형성된 웨딩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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