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 보훈부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 보훈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하는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개편해왔다.

국회와 논의 끝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말부터 시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높이면서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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