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두 시스템을 병행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는 자동차와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왔다. 통합이 됨에 따라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합쳐진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가운데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별도로 마련되는 범죄예방 코너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을 마치면 문제점 보완을 거쳐 오는 4월 20일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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