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코스넥의 화장품 브랜드 셀비엔(CELLBN)의 일부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이어가다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 월드코스넥의 화장품 브랜드 셀비엔(CELLBN)의 일부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이어가다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의약품 오인 광고한 이 업체, 식약처 광고정지 행정처분 안지키는데 어떡하죠?"

최근 화장품판매업체 월드코스넥의 화장품 브랜드 '셀비엔(CELLBN)'의 일부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를 이어가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월드코스넥(대표 강세원)은 블랙스팟패치, 블래미쉬스팟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셀비엔 블랙스팟패치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광고가 금지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광고를 이어나가다 적발된건데요.

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광고를 이어가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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