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피어랜드(copierland)의 문서세단기오일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카피어랜드(copierland)의 문서세단기오일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사무기기 브랜드 카피어랜드(copierland)의 일부제품이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피어랜드(대표 이기덕)는 문서세단기오일을 판매하면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2024년 1월 30일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는 CB21-07-1233 표시제품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이 떨어진 만큼 소비자 여러분들도 구매한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처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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