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 "지속적인 제재에도 문제 지속"

▲ 최근 5년 동안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의 계열사가 지난 5년 동안 제품의 제조·판매와 광고의 전 과정에 걸쳐 최소 20건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대웅제약
▲ 최근 5년 동안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의 계열사가 지난 5년 동안 제품의 제조·판매와 광고의 전 과정에 걸쳐 최소 20건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대웅제약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의 계열사가 지난 5년 동안 제품의 제조·판매와 광고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5년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웅과 계열사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관련 계열사 3곳에 대한 최소 13건의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대웅제약에 대한 처분 6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처분 4건, 대웅바이오에 대한 처분 3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위탁에 의한 제조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에 대한 처분이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허위의 기록 작성·보고 등에 대한 처분이 5건, 품질부적합 우려에 대한 처분이 1건,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 의약품 보관에 대한 처분 1건 순으로 확인됐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수·폐기조치 1건, 허가취소 1건, 제조업무정지 3개월(갈음한 과징금 포함) 7건, 제조업무정지 3개월 미만(갈음한 과징금 포함) 3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5년 동안 대웅 계열사의 광고·판매 관련 식약처 제재 내역을 살폈을 때,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 내역이 최소 7건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인한 16개 품목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제재가 모두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였다.

주요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3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대한 처분 1건, 의약품 광고 심의 누락 광고에 대한 처분 1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위반에 대한 처분 1건, 판촉 목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 1건으로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임팩타민 제품 광고에 대한 처분과 우루샷 제품 광고에 대한 처분이 각 2건씩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대웅의 계열사는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5년 사이 지속적인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고, 의약품 판매 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가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판매된다면, 좋은 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본질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식약처의 제재 내역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대웅제약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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