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이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이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이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이 은행장을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22년 12월 30일 금융사고 공시에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 상당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내부 직원 제보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건이었다.

지난해엔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에 활용해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국민은행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외에도 국민은행에선 △2013년 9월 도쿄지점 1700억원 불법 대출 사건 △2013년 11월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2014년 1월 직원의 110억원 횡령 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국민은행 고객의 재산이 손실되고 있다"며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횡령의 경우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이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에 대해 이 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장은 대표이사로서 상법과 민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 감시의무, 충실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는 이 은행장이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중은행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바로 잡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통해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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