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는다. ⓒ 환경부
▲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는다. ⓒ 환경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지난해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조기폐차 물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대로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졌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확인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년간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을 절감했으며 확대 시행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초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 대수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감소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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