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600명을 선임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 단체에게 월 250만원의 운영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 업체들을 돌면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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