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려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쓴다.

식약처는 5일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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