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 화장품 전문 브랜드 닥터아토지아(DR.ATOZIA)의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 등의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 닥터아토지아
▲ 아토피 화장품 전문 브랜드 닥터아토지아(DR.ATOZIA)의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 등의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 닥터아토지아

최근 아토피 화장품 전문 브랜드 '닥터아토지아(DR.ATOZIA)'의 일부 제품이 의약품 오인 등의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닥터아토지아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프롬더네이처(대표 장은정)는 △닥터아토지아 3A 트리플 올인원 크림 △닥터아토지아 3G 쿨딩 트리플 겔로션 등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진행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닥터아토지아 3A 트리플 올인원 크림은 5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닥터아토지아 3G 쿨딩 트리플 겔로션은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광고가 금지된다.

하지만 닥터아토지아 공식홈페이지에는 광고업무정지 기간인 5일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광고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세이프타임즈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닥터아토지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 김모씨(33)는 "식약처의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관련기관들의 강화된 모니터링과 행정처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1·2·3·4차 시정을 통해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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