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
결격 사유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

▲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코레일
▲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코레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마약 투약,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는지 점검해 보니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 수사 결과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결격 사유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실제 기밀 유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징계 등의 조치 없이 승진시킨 사례 다수가 언론에 보도됐고,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3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공사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공사는 이 직원이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면직 조치를 취했다.

해당 감사에서 공공기관 279곳 가운데 141곳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징계 양정기준을 완화해 비위행위 처벌이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해 제도개선과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