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하는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 법원
▲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하는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 법원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자 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양형 기준 권고안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가액 10억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이 같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대마 투약·단순소지죄도 가중 시 10개월~2년에서 1~3년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높이는 등 대마 범죄의 양형을 강화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투약·제공한 경우와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 아니라 투약, 단순 소지 등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