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이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감사원이 이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감사원이 이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성남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 A씨는 분당구 소재 사유지인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에 2019년 참여했다.

해당 토지 소유주 B씨가 2020년 4월 토지보상금 330억여원을 시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수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공원 용지로 지정된 사유지 가운데 시가 매입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성남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남시 용역 결과 B씨의 토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2019년 10월 이 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토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4월에는 토지주 B씨에게 보상금 330억여원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를 8378억원에 수의 매각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남시와 컨소시엄 간의 협약서에 법적 요건인 지정 승인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컨소시엄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성남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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