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빚은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빚은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빚은 건설사·감리사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LH는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시공사 16곳과 감리사 7곳에게 무량판 구조 보강철근 시공 부적정으로 벌점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최대 3점, 감리사에게 최대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LH는 지난달 29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벌점을 최종 확정했다.

벌점이 부과된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해당 벌점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에 감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LH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LH 관계자는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걸 최종 확인해 해당 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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