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대웅제약
▲ 대웅제약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대웅제약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가운데 대웅제약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웅제약의 오너일가 회사 디엔홀딩스, 엠서클, 시지바이오, 이지메디컴 등 4개 회사의 지난 5년간 총매출, 내부거래액, 지분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화장품류 제조·판매 기업 디엔홀딩스는 2001년 12월에, 엠서클은 홈페이지 제작업과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0년 8월 설립됐다.

시지바이오는 조직가공처리업, 의료용 기기 제조·판매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 1월에, 의료기관 구매물류업무 대행사 이지메디컴은 2000년 9월에 설립됐다.

이지메디컴은 대웅제약 계열사와 주주로 참여한 서울대병원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엔홀딩스의 총매출 대비 내부거래비율은 △2018년 19.7% △2019년 26.9% △2020년 49.6% △2021년 45.2% △2022년 30.7%로 나타났다. 총매출과 내부거래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내부거래비율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엠서클의 총매출 대비 내부거래비율은 △2018년 28.5% △2019년 30.3% △2020년 28.9% △2021년 39.5% △2022년 42.8%이다. 총매출,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율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시지바이오의 총매출 대비 내부거래비율은 △2018년 38.5% △2019년 39.4% △2020년 36.1% △2021년 39.9% △2022년 46.6%이다. 총매출,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율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내부거래액의 경우 2018년 199억원에서 2022년 502억으로 2.5배나 늘었다.

이지메디컴의 총매출 대비 내부거래비율은 2022년 1.74%로 나타났다. 2022년 총매출은 6556억원, 대웅그룹과의 내부거래액은114억원이다.

4개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전체를 살펴보면, 총매출은 △2018년 5884억원 △2019년 5939억원 △2020년 6789억원 △2021년 8133억원 △2022년 847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전체 금액은 △2018년 548억원 △2019년 601억원 △2020년 677억원 △2021년 1371억원 △2022년 1556억원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들 회사의 2018년 대비 2022년 총매출 증가비율은 1.4배, 내부거래액은 2.8배로 나타났다.

디엔홀딩스의 지분율은 윤재승 전 회장(현 CVO·최고비전책임자) 34.6%, 블루넷 14.8%, 자기주식 12.3%, 기타 38.3%다.

2대 주주인 블루넷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로 윤 전 회장 53.1%, 배우자 홍지숙씨 10.4%, 장남 윤석민씨 6.6% 등 윤씨 오너일가 지분이 70.1%에 이르는 가족 회사다.

엠서클의 지분율은 인성TSS 65.3%, 디엔홀딩스 26.4%, 블루넷 1.3%, 자기주식 2.3%, 기타 4.7%다. 지분이 가장 큰 인성TSS의 경우 윤 전 회장이 60%, 장남 윤석민씨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시지바이오의 지분은 블루넷이 55.9%로 가장 많이 보유했고 이지메디컴의 지분은 윤 전 회장이 23.8%, 인성TSS가 15.2%를 보유했다.

디엔홀딩스의 관계기업은 엠서클, 디엔컴퍼니고 특수관계자는 대웅,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에스테메드다.

엠서클의 관계기업은 바이오에이지, 엠바이오, 트라이문, 뷰티패스고 특수관계자는 대웅,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대웅생명과학, 유와이즈원, 디엔홀딩스다.

시지바이오의 지배기업은 블루넷, 종속기업은 디엔컴퍼니, 관계기업은 큐스퀘어, 특수관계자는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디엔홀딩스, 이지메디컴이다.

이들의 내부거래회사 대부분이 오너 일가 회사거나 대웅과 관련된 회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윤재승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통해 이뤄진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며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편취는 물론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오너일가의 승계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같이 내부거래 감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게 된다"며 "내부거래 비율 자체로 부당거래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내부거래 비율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사에 공급하는 단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언급한 회사 4곳은 대웅제약과 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율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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