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원룸 규제도 철폐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요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요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요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택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60%(재정비구역 50%)로 완화하고 토지 공유자 75%만으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한다.

기존 재개발 사업 요건은 노후도 66.6% 이상에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노후도 요건도 60%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바꿔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 여건을 위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졌다. 

방 설치가 제한돼 원룸이라 불린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토지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해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시기를 앞당겨 택지 공급속도를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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