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협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신협중앙회
▲ 최근 신협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신협중앙회

신협이 직장 내 괴롭힘, 이어지는 횡령과 비리 등으로 내부통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역 한 신협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8월 1일 하루 동안 직장 부하인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번 열어 봤다는 혐의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 계좌를 점검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신협 중앙회 감사에서 B씨에게 폭언한 사실도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엔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서 전무 C씨가 5830만원 횡령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조합 소유 건물에 대해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결제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3일엔 부산의 한 신협 전 이사장 D씨와 전무 E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대출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한 건설업자 등 5명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 건설업자를 통해 건설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과 투자금의 20%인 1억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E씨는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을)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금지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법엔 신협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웠다"며 "최근 이어지는 신협 내부통제 부실 사건 등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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