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 진출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린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
▲ 신규사업 진출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린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

2차전지, AI 등으로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진출을 가장해 주가를 띄운 불공정거래 7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18일 조치를 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은 실제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그럴 듯하게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렸다.

기계제조업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 기업이 2차전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체결을 과장되게 홍보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매년 달라졌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2020~2021년에는 마스크와 치료제,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사업이 활용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았다. 

조치완료 7건 가운데 3건은 인수 과정·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진행 중인 13건 가운데 7건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되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유명인사나 전문가가 경영진에 선임됐다고 해서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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