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금융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법령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포함한다.

하위법령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공포 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의 기준이다. 그동안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빈번했고 유죄 확정 때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면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인에게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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