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권 논설위원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밝히고 불참한 신입사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회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고소장을 넣었다.

헛웃음이 나오겠지만 2022년 고용노동부 산하 K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

신고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J씨였다. 그는 전형적인 개인주의 성격에 가뜩이나 술도 마시지 않는데, 늘 필라테스에 가야 하는 시간에 회식이 있었던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MZ세대와 관련된 밈(meme)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 그 대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한다.

그중에서 단연 1위는 돈과 관련된 요구다.

실제로 젊은 직원들은 회식비가 자신을 위해 할당된 임금성 비용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큰 무리 없이 '임금체불 없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사 종결됐다.

문제는 회식비를 기관으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회식에 번번이 불참하는 J씨의 반응이었다.

J씨는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고, 퇴근 이후에는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회식 일정이 되면 1인분 만큼에 음식을 포장해 가겠다고 또 다른 요구를 해왔고, 기관은 거부했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세대의 변화가 무심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

공공기관에서 회식비는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회사의 인력 운영상 직원들 개개인에게 할당된 회식비가 아니라, 기관의 인력 운영상 화합과 단합을 필요로 할 경우에 팀장이나 본부장의 전결권 내에서 사용하는 일시적 경비를 명문화한 것이 조직관리비다.

이러한 형태의 MZ세대가 조직 내에서 존재해 왔던 문화에 대한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부반응은 크고 이에 따라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

20~30대의 젊은 세대에게는 말로 설명하기에 앞서 규칙을 정해주는 게 쉽게 설명이 되는 데, 기준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합리적 사고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칙과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문화라든가 관행에 기인한 형태의 규율은 사실상 MZ세대 입장에서 따를 이유가 없는 주관적인 양태가 되어버린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다.

불합리함을 증명하기 위해 역으로 논리를 세워 회사를 공격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부당함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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