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권 논설위원
▲ 한상권 논설위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 급여로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겉으로 보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문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 중 한 명은 소상공인이거나 무직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보다 소득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번 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70%로 높아졌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 비율 역시 증가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육아휴직 후 자신의 본래 직무로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하는 게 산업계의 현실이다.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핵심은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내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힘든 사회적 배경에 관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직장으로써 안정성이 담보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복지 수혜가 집중될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가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역시 사기업 맞벌이 부부에게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작용 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각종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 조직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 역시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조직에 근무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직원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되어 있는 정책이나 사규를 잘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양을 만들어나가면서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질 좋은 업무 성과물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행복과 연관 지어볼 필요가 있다.

태어나자마자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원으로 연결되는 숨 막힐 만한 공부를 위한 시간표는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입시 전쟁을 치러내고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행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행복이 과연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출산은 바로 행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임을 잊으면 안 된다.

행복하지 않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겪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암울한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기 때문일 수 있다.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즉,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은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면 그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뜯어볼 수 있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각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탁상공론의 결과는 결국 세금만 축내고 정작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는 데 망설이게 하는 불안요소의 중심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지난 수 년 간, 역대 정부 합계 3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사용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에 그치며 침통할 수준이라는 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단기가 아닌 장기적 안목이 보이는 정책으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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