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포라 이지엘(EGL) 등의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업체 아리바이오(대표 정재준)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아리바이오
▲ 에포라 이지엘(EGL) 등의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업체 아리바이오(대표 정재준)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아리바이오

최근 에포라 이지엘(EGL) 등의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업체 아리바이오(aribio)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바이오(대표 정재준)는 에포라EGL 등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 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에 컨셉 원료로 배합되고 있는 인체제대혈 유래 엔케이세포배양액은 출산 후 산모에게서 배출(탯줄)되는 부산물인 제대혈을 활용한 원료"라며 "제대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기증받아 원료사(당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화장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원료를 당사에서 화장품 제조 시 일부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원료는 5년 전 공여받은 제대혈(탯줄)로 생산된 원료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가 구비돼야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가 현재 기준엔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아리바이오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은 오는 2월부터 4월 30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현재 정 대표는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 개발하는 연구자이자 장애인올림픽 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소룩스(solux)를 인수하면서 정 대표 아리바이오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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