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해운이 자의적 수수료 징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
▲ 상록해운이 자의적 수수료 징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

예선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상록해운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선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접·이안을 보조한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대리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예선 계약을 체결한 업체 8곳에 10~15% 비율로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해 왔다.

A업체는 2021년 6월 외부 대형 예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해 많은 물량을 받을 목적이었다.

하지만 입찰은 최종 보류돼 A업체는 해운선사와 계약하지 못했다. 이후 상록해운은 A업체의 예선 배선 물량을 줄였다.

A업체는 상록해운의 물량 축소가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이행했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 업체 7곳에서 7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계약에 명시된 것과 별개로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수수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