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수만 2조 3000억원대 관련자 수십명 수사확대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일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인 유진테크 전 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창신메모리에 정보를 유출한 후에도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기술 유출에 동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과 장비 모방에 가담했던 반도체 장비업체 출신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증거인멸을 우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가정보원 측에서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며 "공범 등 연루자가 수십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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