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에그드랍 홈페이지
▲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에그드랍 홈페이지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킨 행위 등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요구했다.

골든하인드가 이렇게 점주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모두 7억8550만원이다.

광고비 납부에 반대한 가맹점들에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분할한 5억780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본사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골든하인드는 정보공개서에 이같은 내용을 제외시킨 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 제공했다.

골든하인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았다. 17개의 가맹점이 가격 인상에 반대했지만 확인서를 근거로 골든하인드는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든하인드의 제재로 외식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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