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는 신답초등학교 옆 협소한 이면도로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보도 평균 폭도 확장했다. ⓒ 동대문구청
▲ 서울 동대문구는 신답초등학교 옆 협소한 이면도로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보도 평균 폭도 확장했다. ⓒ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는 신답초등학교 옆 협소한 이면도로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답초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천호대로45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다수의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민들은 통학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보도 평균 폭 2.5m에서 4m로 최대 1.5m 확장했다.

기존 노후된 도로 정비, LED 가로등 20본 개량, 보행자 방호울타리 신규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을 개선하고 과속 방지턱 기능을 더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신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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