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식품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끼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개편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식품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끼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개편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SPL·샤니 식품공장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기계 안전기준 등이 재정비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산업현장 안전규제 합리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가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켜 국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해 낡은 안전기준을 개편하고 있다.

해당 작업의 일환으로 법령정비추진반은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과 석유화학업계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개선 등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를 입법 예고했다. 

식품제조현장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불가피하게 기계 덮개를 개방해야할 땐 덮개를 열기 전 기계를 정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노동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 정지되게 했다.

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인 볼리프트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 작동 중 노동자의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도 마련한다.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검사 주기도 대정비보수 주기에 맞게 조정한다.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개정한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도 마련한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3.5m의 제한된 높이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85데시벨(dB)이상 소음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의 용어 정비,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기준의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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