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메디오젠(MEDIOGEN·대표 홍준호) 충북 충주공장의 함소아 면역유산균 톡톡업이 사용하지도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메디오젠·함소아
▲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메디오젠(MEDIOGEN·대표 홍준호) 충북 충주공장의 함소아 면역유산균 톡톡업이 사용하지도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메디오젠·함소아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메디오젠(MEDIOGEN·대표 홍준호) 충북 충주공장의 일부 키즈 제품이 사용하지도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메디오젠(대표 홍준호)은 2022년 4월 19일 '함소아 면역유산균 톡톡업(프로바이오틱스·아연)'을 품목제조 신고하면서 기능성 원료로 '함소아유산균7(Bifidobacterium breve)'을 신고했지만, 2022년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존 품목제조신고 사항과 다른 기능성 원료인 '함소아유산균 7-2800(Bifidobacterium longum)'을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명 '함소아유산균7'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함소아제약'에 전량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소아 면역유산균 톡톡업은 24개월 유아부터 11세 이상 초등 고학년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 주모씨(41)는 "함소아제약 제품이라 믿고 아이에게 먹였는데 원재료와 다른 품목이 들어갔다고 하니 먹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해당품목제조가 정지된다.

해당제품 섭취 안전과 관련해 김명선 함소아제약 팀장은 "품목 고지가 잘못됐을 뿐 섭취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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