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A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맥주를 생산하면서 산도조절제로 사용하는 황산칼슘의 소비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도 조절을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을 위반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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