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알림설비의 주요 구성도. ⓒ 소방청
▲ 화재알림설비의 주요 구성도. ⓒ 소방청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7일 발령 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85건으로, 부상 28명, 재산피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오동작으로 소방력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로 화재알림설비를 규정해 소방용품의 정의, 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 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 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해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 소방 및 통신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해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은 설치가 면제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으로 화재알림설비가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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