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을 두 차례 발주하는 등 제도 개편 추진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을 두 차례 발주하는 등 제도 개편 추진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개편 추진에 나섰지만, 피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23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지속성·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내용을 전달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허위신고 등 혼란이 발생하고 허위신고자 중 다수가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근기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반복돼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3개월 이상 지속됐고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반복이라는 요건이 붙고 지속 기간이 3개월보다 다소 짧아도 13건 이상 기록이 있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허위신고에 대해선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등 명확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의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 기준 보완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개월을 참고 버텨야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라며 "증거 부족으로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허위신고로 몰리면 직장인들은 신고를 더 꺼릴 수밖에 없고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사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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