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을 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DB
▲ 단시간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을 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DB

계약직 노동자의 출근 시간만 10분 전으로 정해둔 은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농협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감독을 받은 은행은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1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62건으로 사업장 1곳당 5건꼴이다.

금융기관 7곳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달리 중식비 월20만원과 교통보조비 월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도 다르게 규정해 과소 지급했다.

B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한 직원에 대한 시간외 노동 등 기본적인 권익 침해도 적발됐다.

또 다른 은행은 계약직 직원에게만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처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가 금융업으로 선정됐다"며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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