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후 타 용도 사용 우려 금감원 조사 착수

▲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주요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과반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업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233개사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3개사 가운데 129개사(55.4%)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곳들이다.

발표한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31개사는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를 받았다. 84개사는 반기보고서 기재가 미흡한 등 부실 공시를 지적받았다.

실제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129개사 가운데 발표 전후로 유상증자와 CB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3.6%인 95개사로 파악됐다.

95개사가 평균 4회에 걸쳐 조달한 자금은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의 평균 254억원(0.9회)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면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14개사는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에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기획조사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반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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