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이 담합 의혹을 받고있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이 담합 의혹을 받고있다. ⓒ LH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사전 모의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감리업체 간 담합은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지면서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은 검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 검찰은 이번달 초 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무소 등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LH 아파트 단지 23곳에선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선 주차장이 붕괴됐다.

이어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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