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요불급한 정부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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